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축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월급은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부에서 청년 도와준다더니, 나한테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던데?”
혹시 지금 그런 생각 하셨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제도만큼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3년 동안 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정말 실속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정액 매칭해 줍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산형성과 사회 정착을 돕는 정책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연령 + 근로/사업소득 + 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일반 청년: 만 19세 ~ 34세
-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만 15세 ~ 39세
2. 근로·사업소득 요건
-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208만원 이하)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저축을 하면 매달 정부가 지원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지하면, 전액 수령 가능!
구분 | 매칭 금액 |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월 |
중위소득 50~100% 이하 | 10만 원/월 |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3년간 저축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까지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자세한 제출서류는 지역별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등
※ 직장인, 사업자, 어업·농업 종사자 등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마무리 한마디
단돈 10만 원이 40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제도.
이럴 때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 아닐까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저축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