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도 늘어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가구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 수 산정
-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는 입양한 부모 기준으로 인정
감면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
- 승용차(7~10인승):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기타 승용차: 140만 원까지 전액 면제 / 초과분은 140만 원만 공제
-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자녀 2명 가구
- 승용차(7~10인승): 취득세 50% 감면
- 기타 승용차: 140만 원까지 50% 감면 / 초과분은 70만 원만 공제
-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50% 감면
✅ 단, 한 가구당 1대에만 적용 가능하며, 같은 가구 내에서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면이 불가능해요
- 감면받은 차량을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한 경우
- 이미 감면혜택을 받은 차량을 가족이 소유 중인 경우
- **기한(2027년 12월 31일)**을 넘겨 등록하는 경우
감면 신청 방법은?
신청 시점
-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동시에 감면도 신청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자녀 수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신청 기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도 신청 가능
감면받은 차량을 바꾸고 싶다면?
대체취득 시에도 감면 가능
- 기존 감면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면 다시 감면 혜택 가능
단, 배우자 간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가 종료되더라도 감면 유지가 인정됩니다.
- 폐차된 차량 또는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고차 판매 대행 중 매각되지 않은 차량
- 자동차가 수출된 경우
이런 경우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감면 추징 조건
-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함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
- 감면차량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되지 않음
마무리하며
자동차 취득세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라면 자녀 수와 차량 조건에 따라 최대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만 꼭 기억하세요:
-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 1가구 1대만 혜택 가능
- 반드시 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 차량 교체 시 대체취득 요건을 만족해야 감면 유지 가능
🚗 자녀 많은 가정일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차량 구매 예정이 있다면 꼭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