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보증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료도 부담스럽다…”
“보증 가입했지만 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이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시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현금으로 환급해줘요.
✅ 지원대상은 누구?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충족자
대상 | 연소득 기준 |
---|---|
청년 |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 기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 외국인,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속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내 중복신청 불가 (단, 타지역 이주 시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지원금액 |
---|---|
청년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접수 가능 (대구시는 시청에서도 가능)
📝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 접수 → 심사 → 30일 이내 계좌 입금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문자(SMS)나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황 알림 가능
(정부24 알림 수신 설정 필수)
📄 필요서류 정리
공통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 SGI 등)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 배우자 소득자료도 제출 (기혼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문의는 어디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표번호: ☎ 1599-0001
💬 마무리 한마디
전세보증금 피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료가 부담스러워서 보증 가입을 망설였다면,
지금 이 지원금이 정답입니다.
최대 40만 원 현금 환급!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안전한 전세생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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