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보증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료도 부담스럽다…”
“보증 가입했지만 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이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시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현금으로 환급해줘요.
지원대상은 누구?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충족자
대상 | 연소득 기준 |
---|---|
청년 |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 기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 외국인,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속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내 중복신청 불가 (단, 타지역 이주 시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지원금액 |
---|---|
청년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접수 가능 (대구시는 시청에서도 가능)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 접수 → 심사 → 30일 이내 계좌 입금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문자(SMS)나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황 알림 가능
(정부24 알림 수신 설정 필수)
필요서류 정리
공통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 SGI 등)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 배우자 소득자료도 제출 (기혼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표번호: 1599-0001
마무리 한마디
전세보증금 피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료가 부담스러워서 보증 가입을 망설였다면,
지금 이 지원금이 정답입니다.
최대 40만 원 현금 환급!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안전한 전세생활 시작하세요.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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